송파구 풍납토성 불법건축물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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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이 쓰레기장으로 둔갑하는등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관련, 미복원지역내 불법 건축물이 오는 27일까지 모두 철거된다.

풍납토성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송파구는 18일 보상이 완료됐으나 아직 복원이 안된 지역 8천8백여평에 설치돼 있는 불법 건축물 13곳에 대해 27일까지 완전철거토록 계고장을 보내기로 했다.

이번에 계고장이 발부되는 철거 대상물은 고물상.주차장.카센터등 가건물 10곳과 박스등이 쌓여있는 적치소 3곳등이다.

구는 이 구역내 불법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토성 경계에 보호철책을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구는 이 기간동안 철거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2항에 따라 9월말까지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사유지 보상을 위해 내년도 보상액으로 1백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시는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해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키로 했다.

한편 구는 복원 완료지역이 토성 위에 심어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돼 문화재 파손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9월중 2천3백만원을 들여 수목 제거및 잔디 새로 입히기 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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