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 신규모집 21일부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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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오는 21일 LG텔레콤을 시작으로 KTF.SK텔레콤 등의 순서로 각각 30~40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LG텔레콤(30일)이 6월 21일~7월 20일 ▶KTF(30일)는 7월 21일~8월 19일 ▶SK텔레콤(40일)은 8월 20일~9월 28일이다. 또 KT무선재판매는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 동안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번호이동을 하는 전환가입자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명의변경이나 번호교체, 요금제 변경 등은 가능하다. 또 기존 가입자들이 휴대전화를 분실했거나 새로 출시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원할 경우 새 휴대전화를 기존 번호로 개통시켜주는 휴대전화 교체도 가능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영업정지를 대비해 가명이나 타인의 명의로 미리 개통(가개통)시켜놓은 휴대전화를 실가입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영업정지 기간에 예약 가입자를 접수하는 것 역시 사실상 신규가입자 모집행위에 해당하므로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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