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원한다면 돼지고기 판매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3면

유대교도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섭취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법원은 14일 "주민 대다수가 원하면 해당 지방행정기관은 돼지고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돼지고기 판매는 지방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1956년 관련 법을 폐지한 것이다.

'소수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세속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대해 강경 유대주의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통 유대교 당국은 "이번 판결이 유대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정통성을 관 속으로 집어넣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반면 세속주의 개혁론자들은 "이슬람 국가조차도 소수 기독교인을 위해 돼지고기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의 폐지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90년대 이스라엘로 이주한 비 유대교 러시아인들이 제기한 이번 '돼지고기 소송'은 지난 수년간 이스라엘 내 강경 유대주의자와 개혁파 세속주의자 간의 싸움으로 비화됐다.

카이로=서정민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