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부지 고도제한 대법원에 상고 … 아파트 건립 지연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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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용산구한남동 단국대부지 고도제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서울시에 패소한 단국대측이 서울고법의 원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단국대에 따르면 단국대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고도제한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키로 결정한 것은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단국대측은 또 서울시가 남산과 응봉산의 경관보호를 명분으로 고도를 제한했으나 응봉산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도시계획변경 입안때 교통량이나 인구증가등 법령상 규정된 기초조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한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국대부지 아파트 건립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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