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기준 대폭 강화 …공정거래법 새 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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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앞으로 기업간 인수.합병 (M&A)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함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인수를 추진할 경우 어려움에 부닥칠 전망이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해 특정분야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을경우 해당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새 지침을 오는 18일께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을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규제토록 돼있다.

따라서 현재 시장점유율이 46.5%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는 70%조항에만 저촉되지만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지침에 따르면 40%, 60%조항에 모두 걸리게 됨으로써 인수추진의 장벽이 높아지게 된다.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게 된다면 시장점유율이 70%를 넘게돼 지배적인 사업자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현재 등록대수 기준으로 현대.대우 (13.8%).기아 (28.6%) 등 자동차 3사의 시장점유율은 88.9%에 달했다.

이에따라 자동차업계는 기아자동차 인수.합병이 추진될때 공정위의 새로운 지침에 의해 삼성자동차등 시장 신규 진입자가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지침에는 산업합리화 업체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때 인수.합병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대.대우의 기아자동차 인수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것" 이라고 말했다.

박영수.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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