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녹화위해 시민식수의 날 제정 및 녹화기금 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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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도시 녹화를 위해 시민식수의 날이 제정되고 1백억원 규모의 녹화기금이 조성된다.

또 기념 식수를 하고 싶지만 땅이 없는 시민에겐 식수 장소가 제공된다.

대구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조경관리조례안' 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나무심기를 장려하기 위해 시민식수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식수의 날과 지정 방법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시민이나 단체가 기념식수를 원할 경우 녹지.공원 또는 사용하지 않는 공유지등을 제공해 나무나 꽃등을 심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녹화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일반회계에서 모두 1백억원의 녹화기금을 조성,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시는 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개발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세우고 도시녹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2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녹화위원회를 조직키로 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녹지.보호수의 관리,가로수의 식수와 관리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국 애틀란타시에서 이미 이같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도 조례제정을 추진중" 이라며 "도시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작업에 나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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