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좋은 경매물건 고르기]재개발 지역 '1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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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자영업자 柳모 (50.서울용산구보광동) 씨는 싼 맛에 경매에 뛰어드는 주부등 개미군단과는 달리 경매물건의 뒷면을 철저히 분석, 재테크에 성공했다.

柳씨는 95년9월 집이 헐린 나대지 상태에서 경매처분된 서울 돈암2 - 2재개발지구내 대지 35평 (최초감정가격 1억2천만원) 을 7천6백만원에 낙찰받았다.

2개월뒤 부동산중개업소의 권유로 1억3천만원에 팔아 경매비용과 세금등을 제하고 4천여만원을 남겼다.

때마침 사업추진이 본격화돼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 지난해 6월에 역시 집이 헐린 봉천 2 - 2구역 대지 55평 (감정가격 2억1천5백만원) 을 1억6천8백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도로와 접해 감정가격이 많게 나와 추가부담금없이 42평형을 배정받았다.

柳씨처럼 나중에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고르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방법. 그렇다고 다 나중에 값이 오른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재개발지구내 주택및 토지나 재건축 대상 노후아파트 중에는 그런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들 물건의 경우 경매처분되기 전에는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경매처분된후 산정되는 감정가격은 일반 물건과 비슷해 일단 낙찰받으면 그만큼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재개발물건인지 아닌지 여부는 경매 일주일전에 해당법원 경매계에 비치되는 법원명세서를 보면 된다.

재개발지구지정이 된 곳의 물건은 이 명세서에 표시된다.

재건축대상 노후아파트는 법원명세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이 명세서에서 완공연도를 확인한후 해당 지역을 방문, 재건축 추진여부를 추적해야 한다.

재개발주택은 면적보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평형이 달라 대로변에 접한 물건을 고르는 것이 좋고 세입자 문제등으로 사업추진이 더딘 곳은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피해야 한다.

재건축 대상이라면 대지지분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배정은 로열.비로열층 기준이 아니라 대지면적이 기준이 되기 때문. 또 단지 규모가 넓고 5층이하 저층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고르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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