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는 규제 30가지-전경련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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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재계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가로막는 경제규제가 세금.노사제도.공정거래법등에 걸쳐 30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한계.적자사업을 정리하고 신규 유망산업에 진출하며 인수.합병 (M&A) 이나 기업분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기업구조조정의 애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수.합병 (12가지) ▶자산매각및 업종전환 (4가지) ▶신사업 진출 (11가지) ▶기업분할 (3가지) 등 구조조정 관련 4개 분야에서 30가지의 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수도권지역에서 땅을 사고 팔 경우 '취득.등록세 중과방침' 등에 따라 파는 기업은 땅값의 52.8%를, 사는 기업은 29%를 세금으로 내는등 80% 이상을 국가가 거둬가게 돼 있어 기업들이 땅을 사고 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인수.합병의 경우 합병당하는 회사의 청산소득에 대해선 법인세 (28%) 를 부과하면서 피합병회사의 결손금은 인수기업이 승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 법인세법도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분석됐다.

새 노동법상 정리해고의 2년 유예조항도 인수.합병의 장애요인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밖에▶금융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주식을 팔 경우 세제상 혜택이 전혀 없는 점▶공정거래법상 신규사업 진출 규제▶기업분할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등도 걸림돌로 제시됐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선 구조조정을 통한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민간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기업 인수.합병등 관련법안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기아사태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며 "정부안을 토대로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검토중인 보완책에는 기업 인수.합병때 인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방안, 대기업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등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관.이수호.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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