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추락 참사]人災 판명땐 책임자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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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항공기 추락사고는 예외없이 대형 송사 (訟事) 를 동반한다.

희생자 유족들은 대부분 항공사의 배상금.위로금 지급액수등에 불복,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항공사고는 형사적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수백명에 이르는 인명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인재 (人災)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및 항공법 위반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현행 형법제208조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케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특별법인 항공법 제160조는 업무상 과실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추락.전복.파괴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0명의 탑승자가 숨진 89년 대한항공 DC10기의 트리폴리 공항 추락사고와 관련, 사고 비행기 기장 金모씨와 부기장.항공기관사등 3명이 구속기소됐고 이중 金씨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조종사 과실에 의한 참사로 밝혀진다고 해도 기장.부기장등이 모두 사고기와 운명을 함께 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다만 기체 정비불량이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정비사및 관리.감독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또 괌공항의 관제장비 고장이나 관제사의 과실로 참사가 일어났다면 미국 사법당국이 미국법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권을 갖는다.

한편 현행 항공법 제129조는 항공 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사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93년 목포에서 추락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 항공은 목포공항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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