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비리 땐‘삼진 아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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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정부가 부패 건설사에 대한 ‘삼진 아웃법’을 만들기로 했다.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해 세 차례 적발되면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10년간 건설업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넣기로 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법안을 확정해 이르면 4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건설 투자가 크게 늘었다”며 “투자 효과를 거두려면 처벌 강화를 통해 건설 비리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리 검토 중인 안은 1차 적발 땐 뇌물은 수뢰액의 20배, 입찰 담합은 공사 수주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차 적발 땐 영업정지, 3차는 등록말소와 함께 10년간 면허 취득 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 건설 비리에 대해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벌금·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특히 입찰 담합은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영업정지·등록 말소가 불가능했다.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냈을 땐 이들 조치가 일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집행된 사례가 드물어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공공 건설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교수와 건설 관련 연구기관 직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상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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