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최저 형량' 크게 높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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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나 업주는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8월까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안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 김주수 차관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면 지금은 최고 5년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기준을 더 높이거나 형량 하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이미 유통 중인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 지금은 원산지를 속였다 하더라도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미 유통 중인 물품을 회수할 수 없다.

농림부는 또 8월까지 콩나물과 고랭지 채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삼계탕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닭고기의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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