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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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붙는 지방세를 감면하면 특별소비세가 자동으로 폐지돼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가 평균 2만8000원가량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지방세 감면과 연계해 폐지하는 특소세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골프장에 부과하는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돌리면 국세인 특소세를 자동으로 없애기로 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일반업종에 비해 5배나 많아 골프장 입장 때마다 3000~5000원을 세금으로 낸다.

여기에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국세로 ▶특소세 1만2000원▶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각각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등 2만1120원이 추가된다. 또 체육진흥기금 3000원이 부과된다.

지자체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특소세와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면 골프장 입장료는 2만7000~2만9000원 싸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골프장 특소세가 폐지되면 연간 3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지만 해외 골프 관광객들을 국내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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