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표 두아들 첫신검때 체중 55,51kg으로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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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대표의 아들 정연 (正淵).수연 (秀淵) 씨의 최초 신검당시 체중은 각각 55㎏, 51㎏이라고 국방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고건 (高建) 총리와 李대표가 28일 대정부질문 답변과 TV토론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것이다.

국방부가 국민회의 이성재 (李聖宰).자민련 이재선 (李在善) 의원에게 제출한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사본에 따르면 정연씨는 83년 3월18일 신검당시 179㎝에 55㎏을 기록해 갑종1급을 받았으나 91년 2월11일에는 179㎝에 45㎏으로 5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연씨는 내과.외과계통등에 다른 질병은 전혀 없어 정상판정을 받았다.

91년 당시 5급판정을 내린 군의관은 육군 白모대위였다.

한편 90~91년 사이에 정연씨와 마찬가지로 신장이 179㎝이상이나 체중미달로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은 186㎝ - 51㎏으로 면제판정을 받은 A씨를 비롯, 21명이었다.

한편 李대표의 둘째아들 수연씨의 경우 85년 10월10일 164㎝ - 51㎏으로 1급판정을 받았으나 89년 7월19일에는 165㎝ - 41㎏으로 4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연씨는 다음해 1월8일 소집명령을 받고 방위병으로 입대했으나 같은해 1월11일 수도통합병원에서 신검과장 공군 都모소령에 의해 5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수치에 대해 이성재.이재선의원은 "지난 4월 국방부관계자가 제시한 국방부의 정식문서인 병역기록표 요약본에 정연씨 판정내역부분 옆 괄호안에 신장과 체중이 적혀있지 않고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며 "이 자료를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연씨 병역기록표의 이회창대표 직업란에 쓰인 '대법원판사' 라는 글체 또한 가필로 돼 있어 추후 삽입해 써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제출된 병적기록표 사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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