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여야 동수 합의...임시국회 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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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30일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행정규제기본법안등 73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84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여야 협조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그간 최대 쟁점이 돼온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 (同數) 로 하자" 는 야당측의 요구를 신한국당이 수용한 결과다.

신한국당측의 양보는 이회창 (李會昌)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거듭한 끝에 여야 9인씩으로 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비교섭단체 소속의원의 포함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특위 명칭은 '정치개혁 입법특별위원회' 로 정했다.

여야는 또 특위의 심사대상 법안을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선관위법.국회관계 법규외에 기타 정치관련법의 개정이나 제정등 여섯가지로 정했으며 특위 활동시한을 8월5일에서 9월30일로 하되 연장가능토록 했다.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자 국회는 지난 29일 처리하지 못했던 55개 안건등 72개 법안과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계류안건) 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회창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소집된 긴급의총에서 "여야동수 주장을 거부한 것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에 주력하는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라고 야당측 주장 수용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는 초반에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때문에 심도있는 안건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후반에는 이회창대표 아들들의 병역면제 처분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표류한 낙제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날 73개의 안건처리는 최소한의 토론도 없이 김수한 (金守漢)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가결 방망이를 치는 것으로 이뤄졌다.

김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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