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주.정차단속 강화…예고없이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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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8월1일부터 강릉지역 주요 도로변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시키다 적발되면 종전 5분간의 예고제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는 30일 "8월1일부터 신호등 연동화체계구간이 적용되는 도심 주요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5분예고제 없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는 구간은▶교동네거리~한솔초등학교간▶우체국~남강초등학교▶성내광장~대한생명▶병무청~강릉시청 제2청사▶성내광장~오죽헌주유소▶선플라자~문화의 거리▶용지각~강릉역▶신터미널일대▶명륜로등이다.

강릉 =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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