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권리금도 종합소득세 합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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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받은 권리금 (영업권)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올해부터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이 된 영업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체를 팔면서 영업권 해당액을 따로 받은 사람은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신고대상 영업권의 범위다.

◇ 인허가등으로 생긴 영업권 = 각종 인허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근거로 받은 권리금

◇ 기금및 기부금으로 인해 생긴 영업권 = 사업인가 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및 기부금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을 사업체를 팔면서 인수자에게 받은 경우

◇ 협회등 사업자단체 가입금으로 인해 생긴 영업권 = 사업면허를 따기 위해 협회등에 가입하면서 낸 입회금을 사업인수자에게 받은 경우

◇ 관광사업권 =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를 팔면서 받은 권리금

◇ 지입차량에 딸린 영업권 = 운수회사에 소속은 돼있으면서 독자적으로 영업해온 지입차량을 해당 운수회사에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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