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목사 납치범 북에 신변인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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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베이징 = 문일현 특파원]중국은 안승운 (安承運) 목사 납치 주범인 이경춘을 2년 형기 (刑期) 만료일인 28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이에따라 중국은 지난 95년7월 중국 옌지 (延吉)에서 발생한 安목사 납치사건과 관련한 사법적인 절차를 종결지음으로써 安목사건은 미제 (未濟) 로 남게됐다.

베이징 (北京) 의 한 고위소식통은 29일 "중국정부는 安씨 납치주범 이경춘의 2년 형기만료일인 지난 28일 李를 선양 (瀋陽)에서 출옥시켜 북한측에 신변을 인도한후 강제 추방조치했다" 고 말했다.

그는 "安씨의 원상회복이 이뤄지기전 납치범을 추방하면 북한측이 安씨를 납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진다는 한국측 요구를 이해하지만 북한측은 安씨가 자진입북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安씨의 신변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판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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