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뉴스]보은군의회 유병국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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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충북 보은군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서온 유병국 (兪炳國.60.탄부면) 의원은 조례 제정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는 지난 26일 제64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8월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군과 장애인 단체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별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이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장애인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의 용도는 ▶등록장애인단체의 육성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장애인 취업상담 및 공동작업장 운영 ▶장애인회보 발간 ▶장애인교육및 기타 관련사업 등. 兪의원은 "군예산과 장애인 관련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조성 규모를 5억원 정도로 잡고 있다" 며 "앞으로 5년 뒤에는 매년 3천만~4천만원의 이자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워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兪의원은 장애인기금 추진 동기에 대해 "2년전 어느 겨울날 읍내 차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던 한 장애인이 미끄러져 넘어졌는데도 가까이 있던 행인들이 하나같이 이를 외면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을 위해 뭔가 할일을 찾아야겠다' 는 생각을 했다" 고 말했다.

兪의원은 "군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한 재정형편상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보은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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