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적기록표 파기발표는 행정착오"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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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대표 두 아들의 병적기록표가 파기됐다고 밝혔던 국방부는 29일 뒤늦게 "보존되고 있다" 고 정정한 뒤 "파기됐다고 한 것은 행정착오" 라고 해명했다.

오점록 (吳綠) 국방부 인력차관보는 "신체검사 결과가 기재된 병적기록표는 李대표의 장남 정연 (正淵.34) 씨처럼 제2국민역인 경우 40세가 될 때까지 지방병무청에 임의 보관되며 현역인 경우 마이크로 필름으로 영구보존된다" 고 말했다.

吳차관보는 "당초 병적기록표가 파기됐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은 담당자가 3년이 지나면 자동폐기된다는 '공문서 분류및 보존에 관한 규칙' 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 이라며 "병적기록표만은 예외로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 라고 해명했다.

이 규칙엔 병역면제자인 '귀향자 처리'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시 근로소집되는 제2국민역의 명부는 30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면제자의 병적기록표 보존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전시 근로목적으로 소집되는 제2국민역에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이 대상자가 40세가 될 때까지 병적기록표를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

제2국민역은 병역법 72조에 따라 40세까지 전시 근로지원을 위해 소집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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