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은 3억원 이상, 개인은 2천만원 이상의 은행대출금이 있으면 대출금 연체등의 금융거래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돼 대출심사에 활용된다.
통보시기는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개인은 12월부터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강화방안' 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
앞으로 기업은 3억원 이상, 개인은 2천만원 이상의 은행대출금이 있으면 대출금 연체등의 금융거래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돼 대출심사에 활용된다.
통보시기는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개인은 12월부터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강화방안' 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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