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모든 금융기관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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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기업은 3억원 이상, 개인은 2천만원 이상의 은행대출금이 있으면 대출금 연체등의 금융거래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돼 대출심사에 활용된다.

통보시기는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개인은 12월부터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강화방안' 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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