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유해물질 검출 증거 없어도 농약콩나물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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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시판 콩나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제조과정에서 첨가된 물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면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千慶松대법관) 는 29일 '호마이' 라는 유독농약을 넣어 콩나물을 재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金모 (55) 피고인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은 물론 유해 염려가 있는 식품까지도 판매를 금지한다.

재배과정에서 적정한 처리로 유해물질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없는 한 유해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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