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10대 폭주족 6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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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환각상태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 (특수강도등) 로 폭주족 金모 (17.무직) 군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金군등은 지난 4일 오전3시쯤 남산 2호터널 부근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객 徐모 (31) 씨를 때려 실신시킨 뒤 1백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2일 오후7시30분 金군 집에서 중학교 친구 吳모 (17) 군등 2명과 함께 본드를 마신 뒤 같은 동네 鄭모 (16) 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金군등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술취한 행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였으며 94년부터 주말이면 남산순환도로.대학로등에 모여 밤12시부터 오전5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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