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총력전’ 풀 건 다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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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축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거나 50% 감면된다. 기존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을 때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와 과천·고양·성남 등 경기도 14개 시는 50% 감면 지역이고,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은 전액 면제된다. 신축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몇 채 구입하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미분양 주택을 내년 6월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등록세가 절반(분양가액의 2%→1%)으로 줄어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늘린 것이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전매제한도 풀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도 이르면 이달 중 해제할 방침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달 중이라도 풀겠다”고 말했다.

올해 퇴직자의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30%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년 근속자가 퇴직금을 1억원 받으면 세금은 77만4000원 줄어든다.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 임금을 삭감,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삭감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중·고등학생 교복을 사는 데 들어간 비용도 연간 50만원까지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 경감액을 올 7월 소급 적용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더 걷지않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한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은 1억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1억원 초과분은 14%만 분리과세한다.

이상렬·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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