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청탁 관련 수뢰 혐의 남중수 전 KT사장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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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12일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해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조영주(53) 전 KTF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2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중수(54) 전 KT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000여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서 받은 돈이 24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이 상당 부분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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