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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증손,30억짜리 땅 반환항소심 勝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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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비록 친일파 (親日派) 의 재산이더라도 법률상 근거없이 이를 빼앗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 (재판장 權誠부장판사) 는 27일 이완용 (李完用) 의 증손자 윤형 (允衡.64) 씨가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 일대 7백12평 (시가 30억여원) 을 돌려달라며 원소유주인 趙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친 정의관념이나 민족감정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8년 친일파 재산몰수를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 제정됐지만 3년만에 폐지됐고 그뒤 반세기가 지나도록 친일파를 처벌하고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률이 제정된 일이 없었다" 고 덧붙였다.

이 토지는 이완용 일가 소유였으나 48년 농지개혁때 토지관리인들이 소유권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수차례 소유권이 변동됐으며 윤형씨는 증조부의 땅을 되찾겠다며 88년부터 모두 17건.1백여만평의 토지반환소송을 내 지금까지 경기도여주군북내면 일대 2천5백평등 3건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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