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관광복권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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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도는 관광복권 판매액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자 피서객을 상대로 복권 긁기 이벤트행사를 마련하는등 판매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지난 95년7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관광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제주도는 지난해 1백47억원어치를 팔아 22억7천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올들어 경기침체로 복권시장이 위축되면서 도의 관광복권 판매실적도 당초 예상 (발행액의 60%) 보다 10%포인트가 낮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도는 오는 8월중순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판매행사를 갖기로 했다.

제주 = 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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