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릉지 재개발 어려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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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내 주거불량지역에서 주로 추진돼온 재개발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올해부터 재개발구역 지정 심의에서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을 2백50%로 제한한데 이어 최근에는 구릉지의 경우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층수도 대폭 규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제강화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이 대부분 불량주택이 밀집한 구릉지에 위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권 피해와 사생활 침해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올해 6차 도시계획 심의에서 ▶상도3구역 (동작구상도동348) ▶상도4구역 (동작구상도동산47) ▶금호12구역 (성동구금호동1가1470) 등 3곳의 조합에서 신청한 재개발구역 지정을 보류했다.

이들 지역이 대부분 높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는데다 주변에 저층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어 조합측이 신청한대로 19~20층짜리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5월에도 구역지정을 신청했으나 위원들은 층수를 너무 높게 계획했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용적률 2백50%에 10층까지만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반려했었다.

그러나 조합측과 주민들은 10층으로 변경하면 일반분양분은 물론 조합원분의 아파트도 지을 수 없을만큼 사업성이 떨어져 도저히 재개발 추진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사업성이 없을 경우 최대한 층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토록 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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