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아파트관리비 연체요율 내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아파트 관리비를 기한내 못냈을 경우 물게 되는 연체료가 현행 관리비의 5%에서 5~2%이내로 낮아진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연체기간 1개월의 경우 관리비의 2%이내▶2개월 3.5%▶3개월 5%로 연25%를 넘지못하도록 연체요율을 새로 정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각구청을 통해 시내 2천23곳의 아파트단지들에 통보했다.

시는 특히 3백가구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설치및 중앙집중식 공동주택등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1천1백64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기준을 엄격 적용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경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