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경영정상화 지원 酒稅 3개월 납부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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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진로그룹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진로와 진로쿠어스맥주의 주세 (酒稅)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주류회사가 소주.맥주등 술을 팔고 소비자로부터 주세를 걷으면 다음달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한다" 며 "진로의 경영정상화를 돕기위해 이미 지난 2월부터 주세 납부를 3개월씩 연장해주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진로측이 1천억원안팎의 주세를 3개월 뒤에 내는 혜택을 입고 있다" 며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납부 3개월 연장조치를 계속 시행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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