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승인으로 백화점 입주상인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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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등이 입주 상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대차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된다.

우선 백화점등이 마음대로 입주 매장의 위치를 옮기도록 하거나 취급 상품을 바꿀 수 없게 된다.

매장 위치를 바꿔서 매출이 감소하는등 입주 상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백화점이 임대계약을 멋대로 취소할 수 없게 되고부득이 해약할 경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백화점협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백화점 임대차계약서표준약관' 을 마련, 심사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를 승인해 앞으로 모든 백화점에서 이를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백화점등에 대해 사용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백화점과 입주 상인간에 소송등 분쟁이 생겼을 경우 재판에서 입주 상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가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 표준약관을 일반 상가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 입주 상인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의 시정조치에 나설 방침이어서 앞으로 1만여개 백화점 입주 상인은 물론, 전국의 수만개 상가 점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약관에 따르면 매장내 진열상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영업시간중에는 임차인이 지지만 폐점후에는 백화점이 지도록 명시하는 한편, 백화점의 잘못으로 일어난 화재 또는 도난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백화점이 배상토록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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