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 (주)동신, 법원서 和義인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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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해 12월 부도가 난 주택건설업체 ㈜동신에 대해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24일 서울지법 466호 민사대법정에서 ㈜동신 채권단 집회를 열고 회사의 채무변제계획등 화의조건에 대한 의결을 통해 동신에 대해 화의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신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동신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의 판매 호조와 정부의 분양가 자율화 확대등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됐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자금구조가 안정적인 만큼 조기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화의인가를 결정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도급순위 57위인 동신은 부도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식포기각서를 내지 않아 법원의 권유로 이를 취하한 뒤 화의를 신청, 지난 6월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졌었다.

<양선희 기자>

<용어해설>

◇화의란 =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과 채무변제계획에 합의해 갱생절차를 밟는 제도로 법정관리와는 달리 주식 소각이나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또 업종이나 회사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고 법정관리보다 개시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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