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금채권 매입제도' 도입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정부는 은행.증권.보험.종합금융.상호신용금고등이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전이라도 예금자에게 예금의 일부를 조속히 돌려주는 '예금채권 매입제도' 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합병이나 인가.취소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승인하고, 은행 건전경영지도 및 감독관련 인허가는 금융감독위원회, 통화신용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각각 맡도록 했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한국중앙은행법등을 포함한 13개의 금융개혁 관련법안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11일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예금채권 매입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를 개략적으로 실사, 파산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이라도 형편에 닿는대로 예금자에게 예금의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은행.증권.종금.금고의 예금주에게 일률적으로2천만원, 보험의 가입자에게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예금은 파산절차를 완전히 끝낸뒤 형편에 닿는대로 주게돼 있어 한참을 기다려야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일본에는 이 제도가 이미 도입돼있다" 며 "우리도 이번에 예금자보호법을 이같이 고치기로 입법예고했으나,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측은 정부의 중앙은행제도개편 관련법률안이 한은측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법안철회를 요구했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