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보거래 6개은행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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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張夏成) 는 24일 한보철강 부도직전 보유중이던 한보주식을 처분한 제일은행등 6개 시중은행을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내부자거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된 은행들은 제일은행을 비롯, 외환.제주.대구.신한.평화은행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제일은행등 한보 거래은행들은 한보그룹의 자금사정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해 1월20일 1차부도및 같은달 23일 금융결제원 최종 거래정지처분 통보가 있기 전인 지난해말부터 올 1월21일까지 보유 한보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같은 시중은행들의 보유주식 매각행위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 이라고 말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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