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갈비가격 중량단위로 표시 위반땐 영업정지 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정부는 불고기.갈비등의 가격을 중량단위로 표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재정경제원.내무부.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재경원에 따르면 불고기.갈비등의 가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인분이 아닌 중량단위로 표시하도록 돼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1회 위반은 1개월▶2회 위반은2개월▶3회 위반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돼있으나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아직도 1인분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오는 8월30일까지를 자율계도기간으로 설정, 업소들에 대해 자율적인 중량단위 가격표시를 유도한뒤 9월1일부터 1개월간 단속에 나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했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