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도 막간 '막가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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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존파' 를 모방, 단란주점 여주인을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막가파' 일당 9명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협박까지 하는등 난동을 부려 충격을 주고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4일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입정한 이들은 재판장이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며 원심대로 사형.무기징역등을 선고하자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먼저 부두목 박지원 (朴趾源.21)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재판장을 가리키며 "네가 판사면 다냐. 살려달라는데 왜 그러느냐" 고 고함을 쳤고 옆에 있던 행동대장 정진영 (鄭鎭永.21) 피고인이 몸을 흔들며 "내가 밖에 나가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 고 거들었다.

교도관 10여명이 달려들자 나머지 피고인들도 합세, 욕설하며 치열한 몸싸움을 했다.

법정에 남아 있던 20여명의 방청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재판부는 법정소란을 주도한 박지원.정진영피고인에 대해 오후2시 별도로 감치 (監置) 재판을 열고 10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원심대로 두목 최정수 (崔正洙.21) 피고인에게 사형을, 부두목.행동대장등 2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진오 (金鎭午.21) 피고인등 나머지 조직원 6명에 대해선 징역 6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막가파' 를 결성하고 유흥가를 무대로 세력확장을 모색하다 같은달 5일 서울강남구포이동 W빌라 앞에서 귀가하던 단란주점 업주 金모 (40.여) 씨를 납치해 승용차와 현금 9백만원을 빼앗은 뒤 경기도화성군 소금창고 안에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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