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영장실질심사제 도입등으로 불구속 재판 관행이 정착되면서 무죄 선고가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4백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백35명보다 3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구속 재판을 받은 인원도 3만6천2백57명으로 지난해 동기 (3만3백3명)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났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중 불구속 재판 비율도 5월말까지 45.6%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7%보다 크게 높아졌다.
특히 무죄 선고를 받은 4백51명중 73%인 3백29명이 불구속 피고인인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재판관행이 무죄 선고 급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받을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물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기가 쉬워 무죄를 이끌어 내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같다" 고 풀이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