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 업체 국가상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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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구지역의 만두 제조 및 판매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의 한 만두회사 가맹점 업주 정모(52.여.대구시 중구 동성로1가)씨 등 제조.판매업자 44명은 13일 "불량 만두 사건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2억7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2일 대구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만두 파동과 관련, 제조업자 등이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찰이 최근 '쓰레기 만두'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에 적발된 만두업체들이 생산하는 만두소 재료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밝혀 대부분의 만두 제조업체가 '쓰레기 만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 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부도위기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불량 만두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비위생적인 단무지를 사용한 업체의 공개를 늦추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모든 만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소송을 낸 사람들은 대구의 만두 제조업체인 S사와 가맹점 업주들이다. 가맹점 업주 정씨는 "본사가 깨끗한 원료를 사용해 직접 손으로 만드는 만두를 받아쓰고 있음에도 정부가 잘못 대처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파동 이후 만두 매출이 95%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위생적인 무말랭이를 생산한 혐의로 적발된 4개 업체가 만드는 만두소 재료용 무말랭이가 국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정재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정부의 부적절한 상황판단이라는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비슷한 성격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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