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일본에 나포된 대동호 선장 변호사 재일교포 배훈 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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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일본이 임의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나포돼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동호 선장 金順基씨의 변호인인 裵薰 (43) 변호사. 裵씨는 오는 28일 열릴 2차 공판 준비를 위해 잠시 귀국한 자리에서 "金선장의 무죄를 자신한다" 며 특히 이 재판이 동종 사건의 선례가 되고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

"한.일간 기존 어업협정으로는 金선장이 조업한 곳이 일본 수역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 일본은 우리측과 협의없이 새로 직선기선을 설정했고 그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金선장을 구속했다.

우리는 법률보다 국가간의 약속인 조약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 14일 열린 첫 공판은 어떻게 진행됐나.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없어 1시간30분만에 검찰과 변호인측 신문이 모두 끝났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기소한 검사가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생각이다." - 향후 재판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음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생각이다.

다만 쟁점사항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다면 보석 신청등 장기화 전략을 세우겠다.

아직까지는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 시마네현 주민들의 분위기는.

"법원측에서 놀랄 정도로 조용하다.

보도된 것과 달리 어민들은 이 사건을 국가와 국가간의 첨예한 문제라곤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 裵변호사는 교토 (京都) 대 출신으로 변호사 외에 변리사.회계사로도 활동중인 재일교포 2세. 특히 지방자치단체내 교포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일본내 대표적인 민권 변호사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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