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청량리 수산시장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에서 수산물을 도.소매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청량리 시장에 입주한 1백50여 도매업체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최근 문을 연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청량리권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산지에서 직접 들여오는 36개 어종 93개 품목의 수산물을 오는 9월1일부터 1년간 청량리 시장과 구리시장에서 도.소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매시장에서 떼온 수산물을 다시 도.소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고등어 자반과 연간 1만t 이하의 소량이 거래되는 64개 어종은 종전처럼 산지에서 사와 도.소매할 수 있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9월부터 서울시.동대문구 및 경기도.구리시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도매시장에서 떼온 수산물 이외는 청량리.구리시장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단속할 방침이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