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뚝섬등 허가구역 재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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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강서구 마곡등 대규모 녹지지역과 뚝섬.용산.여의도등 개발거점 지역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오는 9월 재지정돼 2000년까지 개발 억제가 사실상 연장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총 2백89.42평방㎞에 대한 지정기간이 오는 9월6일을 기해 만료될 예정이지만 특별한 해제 요인이 없다고 판단돼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재지정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 취득때 취득 목적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관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3년 단위로 재지정 또는 해제된다.

시는 시가지 조성이 검토되던 마곡.상암과 부도심 지역인 뚝섬.용산.여의도지역등 5개 전략거점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및 녹지훼손방지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존속시킬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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