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정부가 앞장선 독일 여성취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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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성공적인 직장생활과 행복한 가정생활의 양립은 오늘을 사는 여성들의 이상적인 삶의 형태인가.

7월 첫 2주 동안 본과 베를린등 독일 7개 도시를 다녀왔다.

정치.경제.육아.사회보장제도등 여성과 관련지어 여성의 시각에서 취재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

외교관을 지낸 원로 변호사, 연방의회 의원, 주정부장관…. 이들 여성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가정과 직장이 조화된 삶이었다.

실제로 94년 개정된 독일연방 기본법 (헌법) 은 종전의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는 내용에 '정부는 남녀가 확실하게 동등한 대접을 받고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도록 노력한다' 는 구절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평등사무실' 을 두고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할 것 ▶직장에서의 성학대방지 ▶연방및 주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적극 활용할 것등을 관련법에 명시토록 했다.

통독 이전 동독 여성들의 취업률은 90%선, 서독은 70%선이었다.

91년 통일 후 독일 여성들의 실업률은 19.4% (94년) 로 남성들의 2배 수준. 그래서인지 어디서고 여성들의 으뜸된 관심사가 '일자리' 였다.

직업개발이 활발하고 한가지 일을 여럿이 나누어 하기 (job sharing) , 파트타임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독일 여성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방하원의장 리타 쥐스무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상징은 여성의 변화된 역할이고 남녀관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일을 병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임신과 출산,가사 (家事) 등이다.

새로운 법은 여성이 임신했을때 해고할 수 없고 출산 전 6주와 출산 후 8주는 쉬도록 했다.

육아휴가는 3년까지 가능하다.

3~6세의 어린이중 85%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들은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때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보호하기도 한다.

이혼율 30%, 전가구의 5분의 1이 이혼 또는 사별한 편모편부 (片母片父)가정으로 그중 85%가 편모가정이다. 따라서 엄마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국가와 사회단체가 중지 (衆智) 를 모으고 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잠재된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적인 과제이고, 여대생의 96% 이상이 취업을 원하고 가정주부들도 46%가 가정 밖의 일을 원하는만큼 독일의 경우등을 참고하여 여성취업을 돕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과 사회적 지원등의 대비가 절실한 오늘이다.

박금옥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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