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도 요금 소급적용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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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전시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부당하게 해석한뒤 이를 소급 적용,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0일부터 시 전역에 대해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30% 인상된 5.6월분 하수도 사용 요금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했다.

하수도 요금 고지서는 매달 검침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한달간의 사용분에 대해 발부하기에 대전시가 이번에 발부한 고지서는 지난 6월1~30일까지 검침한 것이다.

검침일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전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5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하수도 요금 30%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4인가족 기준으로 한달 하수도 요금은 1천4백15원에서 1천8백70원으로 4백55원 인상됐다.

문제는 이 조례안은 7월1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을 뿐 인상요금을 어느시기 사용량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 이에 따라 시민들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이 인상안을 소급적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며 이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민 (李相珉) 변호사는 "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는 의미는 7월 이후 사용량에 대해 인상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법의 상식" 이라며 "설령 소급적용규정이 명시됐더라도 이는 개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됨으로 법치국가의 법 원리에 어긋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헌상 시환경국장은 "조례상의 미비로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고 잘못된 고지서 납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대전시가 소급 적용된 하수도 요금을 그대로 받을 경우 시는 평소보다 3억원 정도를 더 거둬들이게 된다.

인상 이전에 대전시가 거둬들이던 하수도 요금은 한달에 10~11억원 정도였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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