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항공기소음 99년부터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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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항공기.철도.선박및 건설장비의 소음도 99년부터 연차적으로 규제된다.

환경부는 전체 교통소음의 약10%에 해당하는 항공기등 소음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항공기소음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검토중인 배출허용기준 규제방안을 토대로 99년부터 규제할 것을 추진하고 운항 항공기도 배출가스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도 99년부터 소음규제를 실시하고 공해방지장치를 부착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공장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도 무공해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건설장비중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철도기관의 디젤엔진 특성조사와 배출가스 측정방법등에 대한 연구를 99년까지 마치고, 2001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철도엔진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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