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영구임대주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광주도시공사 직원 2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2007년 주택을 보유한 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임대주택을 중복 취득한 19명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구도시공사는 노사 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2007년 임직원 단체 재해보험료 4533만원을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지원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충남개발공사는 1~3급의 정년을 62세, 4급 이하는 60세로 규정보다 각각 2, 3년 임의로 늘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충북개발공사는 규정을 어기고 상임이사 자리 2곳을 운영하다 시정 조치를 당했다.
[Briefing] 감사원, 지방 공기업 모럴해저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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