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도입 연내 조례제정 내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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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차량등록시 차고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제주도에도 도입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자치단체장도 지역여건에 따라 차량등록시 차고확보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차 소유자들이 차고지 확보에 필요한 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 보조 또는 융자해 주고 보험혜택도 주는 차고지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제주 = 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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