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택시 불법영업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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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일산신도시 일대의 각종 택시 불법행위가 대대적으로 단속된다.

고양시 일산구는 앞으로 교통지도계장등 직원 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승차거부등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대형 쇼핑센터 주변을 비롯, 전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에 대해 중점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매월 5회 이상 수시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우편엽서 미비치.장기정차 호객행위등이다.

주민 신고전화는 일산구청 교통행정과 0344 - 905 - 6491.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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