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차량의 소음기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선 9월8일부터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음기 훼손 여부에 관계없이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서만 개선명령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2024-06-07 15:24:34
환경부는 17일 차량의 소음기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선 9월8일부터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음기 훼손 여부에 관계없이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서만 개선명령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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