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자동차 소음기 떼면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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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는 17일 차량의 소음기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선 9월8일부터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음기 훼손 여부에 관계없이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서만 개선명령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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