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동대문구청장 변의정씨 뇌물 오명벗기 7년째 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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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서울시 구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사이에 두고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줄다리기가 2년째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16일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 변의정 (邊義正.58) 씨가 위증 혐의로 고소한 김기준 (金基準.58) 전 유진관광 건설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邊씨는 지난해에도 헌재로부터 같은 결정을 받아냈으나 검찰이 金씨에 대한 재수사 끝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邊씨는 서울시 환경녹지국장으로 재직하던 88년5월 서울무교동 유진관광호텔 신축과 관련,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0년5월 구속기소됐다.

邊씨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뇌물을 받지 않았다" 고 주장했으나 묵살되고 뇌물을 주었다는 金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9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2년후인 94년3월 邊씨는 金씨를 만나 "검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증언을 했다" 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金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金씨가 위증했다고 자백했지만 이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며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고검과 대검에 항고.재항고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邊씨는 헌법소원을 내 뇌물사건 발생 6년만인 지난해 3월 불기소 처분취소 결정을 받아냈지만 재수사를 벌인 검찰의 결론은 변함이 없었다.

邊씨는 올해 3월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검찰은 金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 며 두번째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따라 같은 사건에 대해 세번째 수사를 하게된 검찰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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