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란 = 사실상 위헌 (違憲) 이지만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변형된 위헌결정이다.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조항은 삭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즉각 효력을 상실하지만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필요할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개정때까지 시간을 벌게 된다.
◇헌법 불합치란 = 사실상 위헌 (違憲) 이지만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변형된 위헌결정이다.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조항은 삭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즉각 효력을 상실하지만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필요할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개정때까지 시간을 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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