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5천만원이하 國公債, 은행.증권사 가면 10%는 더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A씨는 지난달 30일 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해 등기하면서 떠안은 액면가 3백만원짜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2백10만원 받고 '채권장사' 에 팔았다.

얼마후 은행지점에 갔다가 그 채권을 14만원 더 비싼 2백24만원에 은행에 팔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돼 하루종일 기분이 찜찜했다.

각종 행정민원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액면 5천만원 이하의 소액국채 및 공채를 금융기관에 제값받고 팔수 있는 제도 (소액 국.공채거래 증권거래소집중제도)가 95년10월 마련된지 2년 가깝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아직 모르고 있거나 은행찾아가기 귀찮아 소액채권을 헐값에 넘기는 관행은 여전히 뿌리깊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연간 2백10만명에 달하는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를 비롯해 각종 소액 국.공채 매입자가 3백여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발행물량중 금융기관 할인을 통해 거래소시장으로 흘러들어온 부분은 95년10월이후 지난달말까지 5. 9% (4천1백49억원)에 불과했다.

90% 넘는 나머지 물량이 법무사무소등 등기.등록 대행업체나 사채업자에 헐값에 넘겨지고 있는 셈으로 이에따라 채권매입자들이 입는 손실은 지난해의 경우 무려 3천5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거래소 이광선 채권시장부장은 "채권집중매매제도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여전히 생소한데다 각종 민원업무를 대행업체에 일괄위임해 버리는 관행때문에 소액채권이 주인 모르는 사이에 헐값에 할인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법무사무소등 채권매매 대행업체를 통해 채권을 할인할 경우 액면가의 50~65%정도밖에 받지 못하지만 이를 은행이나 증권사지점에서 할인할 경우 75%가량 값에 팔수 있다.

장내매매 대상 국.공채는▶부동산등기때 필요한 1종국민주택채권 (국채) 을 비롯해▶자동차등록때 들어가는 도시철도채권 (서울등 6대도시발행).지역개발채권 (14개 시도 발행) 등이다.

홍승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